법률
시. 군. 읍 승격은 어느정도의인구수가 결정되는가요?
똑별시.광역시 .뜩례시.시 군읍등은.어느정도의 인구수가 되어야만 결정되는지 또한 한단계씩 승격되는 시민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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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는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28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며,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 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시에 있는 면 중 1개 면 - ④ 시ㆍ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