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문제로 문의드립니다. 가족과의 다툼 문제 건

안녕하세요, 상속 관련하여 추가 문의드립니다.

  • 친할아버지께서 별도의 유언 없이 돌아가셔서 배우자와 자녀 3명이 법정상속을 받았고, 이후 상속 과정에서 가족 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자녀 중 둘째 딸은 약 10년 이상 가족과 연락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 현재 할머님께서는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 두신 상태입니다.

  • 현재 상황으로는 첫째 아들이 할머님을 모시고 함께 거주하며, 병원도 3개월마다 첫째 아들과 그 자녀(손주)들이 모시고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반면 둘째와 셋째 자녀는 전혀 부양이나 간병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 10년간 연락이 단절된 둘째 딸의 경우, 향후 할머님 사망 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상속 절차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둘째 딸이 추후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경우, 유언 내용과 관계없이 반드시 일정 지분을 지급해야 하는지, 또는 장기간 연락 단절 및 부양 의무 미이행 등의 사유로 유류분 청구가 제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셋째 아들도 실질적인 부양이나 간병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셋째 아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최근 이른바 ‘구하라법’ 관련 내용을 접했는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 또는 유류분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법이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실제로 유류분 청구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적 기준 및 현실적인 대응 방안(유언 작성 방식, 사전 대비 등)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둘째 딸이 연락 두절 상태라도 상속인 지위는 유지되므로, 향후 상속 절차에서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부양 의무 불이행만으로는 박탈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주더라도, 유류분권자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민법(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하는 등 심각한 부양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상속권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단순 연락 단절이나 부양 소홀만으로 즉시 유류분을 전면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여분을 입증할 자료를 상세히 확보하고, 할머님께서 생전에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빙 자료를 정기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7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