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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바구미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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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접촉사고로인한보상대물한도는

주창장에서 나오다가 차량2대를 살짝접촉하였는데 2대다 대물 처리가 가능한지요? 한차량은범퍼교체정도고 한차량이많이파손된게아니고 페인트살짝벗겨진정도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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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접촉 사고로 인한 보상 대물 한도는 자동차 책임보험의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고에 대해서는 별다른게 없이 보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대다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대물처리가 가능 합니다.

      한 사고이기에 배상액 합산 200만원으로 초과하지 않으면,

      할증이 아닌 유예3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대물특약은 피해차량 대수에 제한이 없이 다 보상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가해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사고가 난 차가 여러대라면 둘다 대물접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인 보험사 콜센터나 담당설계사에게 문의하는것이 가장적확합니다. 가입금액은 가입시 설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