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2023년 귀속분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등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 발전법" 제 2조 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
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은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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