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이전지원금은 비과세인가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공무원이 지급 받는 이전지원금은 비과세인가요 아니면 과세인가요?
얼마 한도 내에서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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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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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2023년 귀속분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등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 발전법" 제 2조 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
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은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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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지방으로 이전시 회사에서
지원하는 금전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비과세 항목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없으며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