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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환상적인꽃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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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과실로 경기도 취업지원금을 못받았습니다.

경기도에서 버스기사를 하고있습니다.

24년도 위탁교육(경기도에서지정한곳)을 받은후 경기도 버스회사에 취업을하게되면

입사후 일정기간(최장6개월)후에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취업지원금을 받을수있는데, 회사에서 신청을 안해서 지원금수령을 못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24년 지원금이 소진되어서 못받는다고 했고, 입사전 교육지원금 에 대한 사인을 받은것이있습니다.

(위탁교육 지원금 못받는것에대한 포기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위탁업체자체가 다릅니다)

경기도 담당부서에 통화했더니, 담당주무관님께서는 24년도 지원금은 남아있었고, 버스회사에 여러차례공문과 유선으로 신청서류 보내라고 독촉까지 했었다는데,

당시 버스회사 담당자교체 과정에서 아무런 서류도 들어오지않아서 지급이 않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류접수역시 교육받을당시에는 개인별접수는 불가하고, 회사에서 일괄신청해야한다고 교육받았고,-개인신청않되는이유는 입사후 교육비만맏고 회사그만두는사람이많아서, 교육비도 줄였고, 또한 입사 6개월이네에 취업한회사에서직접 신청,수령후 지급한다고들었습니다.)

이럴때 회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위탁교육을 받은곳은 나라에서운영하는 교통안전교육센타이고, 이후(저희기수이후진행된) 위탁교육은 저희회사에서 맡아서 진행했는데, 저희회사에서 진행한 위탁교육자 상당수도 지원금 을 못받고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알고있는사람만 55명정도)

저희기수(교통안전교육센타34기)와 저희 앞기수(33기)분들도 어떤분은 받았고(취업3개월이네) 어떤분은 못받았다고합니다.(현재 취업 만 9개월차) (회사에 여러버스법인이 있어서 담당자들이 법인별로, 지역본부별로 다릅니다)

회사의 명백한 과실로 취업지원금(69만원)을 못받았고, 회사는 거짓말을 하는데 어떤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명백한 과실로 해당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신 상황이라면 이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사안이 되겠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해당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