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동원 노무사 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구직급여 요건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이나 외국인 고용 및 지원금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는 별도의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 요건들이 모두 다르므로 회사측에서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와 기간만료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지는 최종적으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르며
2년을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30세의 경우 90일, 30~50미만은 120일, 50세이상은 150일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