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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사랑
경남사랑23.04.13

근로소득세의 부가기준 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월급을 세후 평균 350만원정도 받는데

평균 15만원정도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어떨때는 25만원정도 나옵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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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요인이 다양하지만 보통 3~4월 급여분에서 근로소득세 공제분이 달라진다면 연말정산 추가 납부액이 가산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표를 통해 얼마떼야하는지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hometax.go.kr)

    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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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매월 급여 구간별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나열되어 있는 표를 말하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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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함녀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국가를 대신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급여액 및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급여별,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납부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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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가시면 근로소득간이세액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의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득세가 더 떼진 달은 아마 소득이 늘어났거나, 연말정산 등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달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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