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함녀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국가를 대신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급여액 및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급여별,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납부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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