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차량 우회전시 보행자신호일때 횡단하는 사람이 없어도 일시 멈춤, 보행자가 한발짝이라도 횡단보도에 들어오면 멈춰야 되는 법이 새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아주 애매한 사항들이 있어서 헷갈리네요.
보행자가 건너지 않고 있는데 잠시 멈추면 뒤차들이 빵빵거리는 차량도 있구요. 그리고 보행신호 바뀔쯤해서 멀리서 건널려고 뛰어오는분도 차량이 기다려야하는지. 애매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횡단보도 근처에 있는 경우는 자동차가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횡단하는 사람이 없거나 횡단보도 근처에 아무도 없는 경우 서행으로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것처럼 멀리서 뛰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호가 변경될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뒷 차가 경적을 울린다고 해서 지나가다가 단속이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