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원아웃' 제도라 부르는 것은 안전 규정 위반 시 즉시 퇴출을 의미합니다
이에 당일 퇴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현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는 30일 이전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 분의 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즉시 해고가 아닌 30일 뒤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는 고지 내용에 따라 잘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