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이트 게시 보다는 개별적인 연락을 통하여 환불 절차를 하실 것을 권하며,
위와 같은 사이트에 글 게시 등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즉 이름이나 전화번호 기타 번호 보다는 주문 일자 및 일시, 주문 번호 등만으로
해당 사안을 특정하여 반환 관련 계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위반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