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유의사항?
저희가 판매사이트에 금액을 잘못 올렸고 그래서 환불을 해줘야하는데
소비자 계좌정보를 판매사이트를 통해서 수집하려고 합니다.
판매사이트에 공지를 올리고 그 사이트 내 메세지를 통해서 수집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판매사이트에 어떤식으로 공지를 올려야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사이트 공지글을 통해 환불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식대로 공지를 하고 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사이트에 환불진행한다는 소식과 함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과 함께 개인정보를 제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이트 게시 보다는 개별적인 연락을 통하여 환불 절차를 하실 것을 권하며,
위와 같은 사이트에 글 게시 등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즉 이름이나 전화번호 기타 번호 보다는 주문 일자 및 일시, 주문 번호 등만으로
해당 사안을 특정하여 반환 관련 계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위반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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