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숙연한지빠귀268
숙연한지빠귀26821.02.05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유의사항?

저희가 판매사이트에 금액을 잘못 올렸고 그래서 환불을 해줘야하는데

소비자 계좌정보를 판매사이트를 통해서 수집하려고 합니다.

판매사이트에 공지를 올리고 그 사이트 내 메세지를 통해서 수집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판매사이트에 어떤식으로 공지를 올려야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사이트 공지글을 통해 환불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식대로 공지를 하고 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사이트에 환불진행한다는 소식과 함께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과 함께 개인정보를 제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이트 게시 보다는 개별적인 연락을 통하여 환불 절차를 하실 것을 권하며,

    위와 같은 사이트에 글 게시 등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즉 이름이나 전화번호 기타 번호 보다는 주문 일자 및 일시, 주문 번호 등만으로

    해당 사안을 특정하여 반환 관련 계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위반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