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매자와 연락이 안될 때, 안내한 다음 환불 + 주문취소 처리 문제 없을까요?

주문 제작형의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 판매자입니다.

SNS 계정을 기준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 모든 안내와 추가금&배송비 안내 등을 Sns 계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매자 중 한 분이 SNS 계정을 탈퇴하셔서 연락을 안받는 상황이라, 남아있는 이메일로 환불 사유 안내 후 제 쪽에서 환불 처리해도 법적 문제 없을까요?

추가금 입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판매가 어렵습니다. 법적 문제 없을 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자가 탈퇴를 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위와 같은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구매자의 채무불이행(수령거절) 상황이신 것으로 보이며, 이메일로 ~까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해제 후 환불을 하겠다는 고지를 하신 후 그 기간 경과 후 환불절차를 진행하시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해결가능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