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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제비193
훈훈한제비19324.03.11

실업급여 구제신청 동시에 할경우

부당해고로 인해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동시에 실업급여도 같이 신청을 했어요.

구제신청 취지는 복직을 원하지 안고 금전적인 보상을 원함인데요. 추후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될 경우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납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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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여 금전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납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하지 않고 금전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기 지급된 구직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상당액이 아닌 합의금 성격의 금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금전보상 명령신청을 하면 해고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이 아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이 신청취지라면 사안이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 반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 받게 되어 임금상당액을 받게 되더라고, 해고의 사실은 존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