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제신청 동시에 할경우
부당해고로 인해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동시에 실업급여도 같이 신청을 했어요.
구제신청 취지는 복직을 원하지 안고 금전적인 보상을 원함인데요. 추후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될 경우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납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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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여 금전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납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하지 않고 금전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기 지급된 구직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상당액이 아닌 합의금 성격의 금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금전보상 명령신청을 하면 해고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이 아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이 신청취지라면 사안이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 반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 받게 되어 임금상당액을 받게 되더라고, 해고의 사실은 존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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