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제신청 동시에 할경우
부당해고로 인해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동시에 실업급여도 같이 신청을 했어요.
구제신청 취지는 복직을 원하지 안고 금전적인 보상을 원함인데요. 추후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될 경우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납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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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여 금전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납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상당액이 아닌 합의금 성격의 금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 받게 되어 임금상당액을 받게 되더라고, 해고의 사실은 존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