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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쁜홍여새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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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1

대여금 이자 계산시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돈 차입을 했습니다.

즉 법인 입장에서는 대여금,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차입금인데요

총 차입금에서 금액 일부를 상환하고 차입금 이자(4.6%)를 지급하려고 합니다요

(2021년 차입금 2천만원

2022년 차입금 2천만원으로 누적 차입금 4천만원 중 22년도에 일부 1천만원 상환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 계산시

3천만원x4.6%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부 상환한 1천만원x4.6%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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