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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으로 쓰려고 매매한 야산에 전신주가?

집안 어르신이 선산 자리를 보던중에 지인의 소개로 괜찮아 보이는 야산을 구매했는데 그 산에 국가에서 전신주를 박아야겠다고 했다는데..... 듣기로는 전신주가 박히면 보상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쓸 수도 없고...한다는데요....

실제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신주를 세운다면 국가에서 보상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염소254
      영원한염소25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신주 박으면 당연히 보상해줍니다. 어디서 보상 안해준다는지 모르겠네요.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앞으로 연락이 올것입니다. 연락없이 무단설치하면 토지사용료 청구소송하면 이깁니다. 우리나라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