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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멋쩍은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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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증여세, 임야 상속세 중 뭐가 더 나른가요?

아버지가 형에게 임야(산)을 주시려고 하는데

증여세, 상속세 둘 중 무엇이 더 적게 나오나요?

또 증여 혹은 상속 할때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는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공제가 증여공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속이 유리합니다. 다만, 아버지의 총 재산에 따라 사전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계약서, 상속을 받을 때는 유언장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