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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수염고래250
성실한수염고래25022.08.03

증여세와 상속세, 어느세금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시골에 아버님 명의로 땅이 조금 있습니다.

형님이 모시면서 농사를 짓고 있고요.

어차피 형님에게 물려주려는거 미리 증여를 해줄것을 요구합니다.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증여세나 상속세중 어느것이 더

세금면에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증여나 상속이나 같이 나와서 어느것이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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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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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아계시면 증여를 하는 것이며

    돌아가시면 상속을 하는 것 입니다.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상속을 할 수 는 없습니다.

    증여보다는 상속공제액이 큽니다.

    증여세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 축사용지를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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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일반적으로는 현재 증여 후 미래에 가치 상승이 많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증여가 유리하고,

    현재 가치(증여시점)와 미래가치(상속시점)의 가치가 비슷할 경우에는 기본 공제 금액이 많은 상속세가 더 유리합니다.

    정확한 유/불리의 경우 실제 대상 자산을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항 이외에, 제한적인 정보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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