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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얼룩말151
당찬얼룩말15120.11.04

증여세와 상속세 어떤것이 세금이 더 적게 나올까요?

만약 부모님 명의의 땅이 있는데

지금 물려주시는것과 돌아가신 후 물려받게 되는것 중 어떤게 세금이 적게 나오나요?

그리고 왜 증여하는것과 상속하는것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까요?

(결론적으로는 다른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동일한데 왜 세금차이를 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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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증여의 경우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상속의 경우 자녀에게 상속하는 재산에 대해 5억까지 한도 공제가 됩니다.

    또한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의 경우 https://blog.naver.com/fpdk82/222003631671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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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의 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정확하게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잇습니다.

    개략적으로만 설명하면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범위의 내에서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최소한 일괄공제 5억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최소 5억원부터 최대 3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 금액 내에서는 상속세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사전증여재산 중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의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증여스케쥴을 잘 짜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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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공제금액이 크기떄문에 상속세가 세금이 더 적게나옵니다. 배우자가 있을시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으로 10억정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보통 의사(선택)에 따라서 재산이 이전되지만, 상속은 사망으로 발생하기 때문에(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세제상 차이가 발생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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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그 계산구조가 다르므로 어떤 재산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어떤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망하시어 상속이 개시되면 그 개시일 기준 10년 또는 5년 이전에 증여하였던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절세방안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 컨설팅을 받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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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같습니다. 다만, 재산에서 차감해주는 공제액은 상속공제가 증여공제보다 훨씬 큽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상속세가 단순히 유리할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상속일 이전에 적절한 사전증여를 통해서 재산을 분산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되고, 상속일 이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되기 때문에, 10년 혹은 5년 단위의 증여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ㅏㅎ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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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 등의 이익을 증여하게 되면 5천만원을 공제합니다. 한편, 상속으로 재산 등이 이전되면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에 재산의 소유권자가 없어 어쩔수 없이 이전되는 것과는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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