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같습니다. 다만, 재산에서 차감해주는 공제액은 상속공제가 증여공제보다 훨씬 큽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상속세가 단순히 유리할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상속일 이전에 적절한 사전증여를 통해서 재산을 분산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되고, 상속일 이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되기 때문에, 10년 혹은 5년 단위의 증여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ㅏㅎㅂ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