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취업 면접보러 갔다가 중고차 캐피탈구매
저는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대기업 택배운송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갔다가 일을 하려면 중고차를 구매해야되고
회사를 통해 구매하기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히 구매할수 있다는 유도하에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자본금 하나없이 전액할부로 가능하다기에 대출한번 받아본적 없는 제가 신용조회 인증번호를
불러주었고 신용조회 후, 최대대출가능금액을 자동차매매금액으로 측정하여
저에게 자동차 시세의 2배되는 가격에 판매하였습니다.
중요한건, 계약서에 어떠한 기간, 날짜나 대기업과의 위수탁계약서나 업무정보,
배차관련에 대한 내용이나 설명 전혀 없었고
신용조회 후 최대대출가능 금액을 먼저 보고 대출서류를 작성해둔채로 있다가
차량매매계약서 완료 한뒤에 대출서류를 완성해 송금까지 완료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량매매계약서에 정해진 차량금액이 먼저 제시 되어있는걸로 대출신청하는걸로 아는데
차량매매상과 대출신청을 해주신 직업알선업체 직원은 한통속이라고 생각됩니다.
강매사기 피해자 모임에 보니 전국구로 사무실이 네개가 있고 피해자도 꽤 있어 사기 이력증거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발조치를 해야할까요? 민사소송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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