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할수있나요?
제가 중고차 사기를 당했습니다.
중고차 구입하고 1주일뒤 차량을 판매한 딜러가 그차로 대출받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이전안해주고 상사 부도내고 도망감. 피해자가 다수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대출을 실행해준 캐피탈에서 저한테 연락을해 차량을 가져갈테니 준비해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알았다 하고 준비할려고했는데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냐고 물어보니깐 중고차 단지가서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딜러가 대출실행하고 미납상태도 아닌데 캐피탈에서 이차량을 단지 저당권자라고 가져간다는게 말이안되서 좀더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끊었습니다.
캐피탈 행동이 정상인가요?? 개인정보법위반에 해당하는거 같은데
모든대화내용은 녹취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캐피탈이 대출 실행 직후 연체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소유자가 아닌 귀하에게 연락해 차량 인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채권 회수 절차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았고, 저당권 설정 경위에 중대한 위법·기망 정황이 있는 경우, 캐피탈은 자력으로 차량을 회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절차상으로도 법적 조치 없이 차량을 가져가겠다는 요구는 부당합니다.차량 소유권과 저당권 관계
중고차 매매에서 소유권은 이전등록을 통해 확정됩니다. 딜러가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삼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고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사기 등 범죄와 결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캐피탈의 저당권도 적법한 소유자 또는 정당한 대리권자에 의해 설정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부인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저당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점유자인 귀하에게 인도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캐피탈의 차량 회수 요구의 위법성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법원의 집행권원도 없는 상태에서 차량 인도를 요구하거나 회수하는 행위는 민사상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강요, 업무방해, 점유침탈 등 문제로 확장될 수 있으며, 형사적으로도 위법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취득 경위 문제
캐피탈이 귀하의 연락처를 중고차 단지를 통해 수집했다면, 그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와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님에도 연락처를 취득·이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공 경로와 내부 처리 절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은 신중해야 합니다.대응 방향
차량 인도 요구에는 응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법적 근거 제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중고차 딜러에 대한 사기 고소와 함께, 캐피탈의 관여 범위와 책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을 통해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녹취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미납하지 않아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는 것과 별개로 저당권자가 그 권리 보호를 위하여 본인 연락처를 알아낸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상황을 설명해주시고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행위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