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할증과세 30%가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하는 이유는 향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손자녀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 후 5년이 자닌 경우라면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향후 상속세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할증과세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증여하여 상속세를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