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부모의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1. 자식에게 증여할때 세금 없이 증어할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 인가요?
2. 조부모가 손주에게 비가세로 증여가능한 금액도 궁금합니다.
3. 가능 금액안에서 주식이나 자산을 구매할때 꼭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신고를 할수도 있지만 주식 같은경우는 신고 없이 그냥 증여해줘도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인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조부모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인경우2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 신고를 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조부모 합쳐서 10년간 성인의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로 뭔갈 취득한다고 신고할 것은 없어보이나 주식으로 넘길지 현금으로 넘길지는 정해서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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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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