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도 직장에 수유실이 법적으로 필요한가요?
요즘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무실(최소 수십명이 있는 사무실)에는 수유실이 어김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이 수유실이 본래 목적대로 쓰이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는 저희 회사는 사무실이 많아서 몇년에 한 번씩 인사발령이 있는데 어디에서나 똑같습니다. 직원이든 내방고객이든 이 수유실을 쓰지 않아서 결국은 사무실에서 잘 쓰지 않는 폐기물건들을 쌓아두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회의실 또는 휴게실로 만들면 직원들이 티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을 텐데 수십년 전에는 아기를 데리고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방고객도 아기를 꼭 데려오더라도 젖병을 가지고 오지 모유 수유를 하지는 않아요. 혹시 이 부분은 현장에서 융통성있게 공간을 사용하면 안되나요? AED처럼 응급상황이 만에하나 생기면 사람을 살려야 하는 그런 경우도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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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수유실 설치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며,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복리후생 정책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