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된 회사에서는 출산한 여성을 위한 수유실이 있습니다.
수유실은 어떤 규모 이상 회사들에서 의무사항이며,
더불어 여성휴게실도 특정 조건 이상에서 의무 설치사항일까요? 여성휴게실도 의무라면 남성휴게실은 왜 의무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유실의 경우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규모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많은 기업일수록, 규모가 클수록 여성휴게실 또는 수유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성휴게실이 없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남성들이 남성휴게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특정기업에서는 남성들이 남성휴게실을 요구하여 남성휴게실을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수유실 및 여성휴게실의 설치 의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수유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 따라 여성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수유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까지
법상 강제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유실의 목적은 모성보호 측면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차별드엥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게실의 경우 남성 여성 모두에게 활용되는 공간으로 정하거나,
여성 근로자와 남성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가이드에 따르면 특정한 조건에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휴게실을 설치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장하지만, 휴게실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설치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모자보건법에 의해 다중이용시설, 공공장소, 역사, 공항, 문화시설, 지자치단체의 청사에 수유실을 설치할 의무가 있으나, 노동법령상 반드시 수유실을 사업장에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