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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4.02.02

분양권 매매시 잔금 순서가 궁금합니다.

청약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가계약금 받기 전입니다.


​1.가계약금 받기

​2.본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받기​

3.중도금대출 승계 및 명의 변경잔금 받기 ㅡ 모두 한날, 같은날에 진행예정​


여기서 궁금증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 후 잔금 부터 받고 잔금이체

확인 후 명의변경 사인 하고싶은데

이렇게 명의변경 전 잔금부터 받을수 있나요?

제가 무리한 요청을 하는걸까요.


​명의변경 했는데 잔금 입금이 안되면 사고?? 이지 않습니까?

잔금 입금 안되면 명의변경 다시 취소?중도금 대출 승계 취소가 가능 할까요?

​매도자 입장에서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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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매매시에는 잔금을 받은 이후에 등기이전 및 기타 권리이전을 하게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도 잔금일이 명의변경일이 되기 때문에 잔금을 받은 당일에 질문에서 말한 권리이전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혹시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상 의무불이행이 되고,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의 상황은 흔하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거래과정상 경험이 없다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를 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매매는 복잡한 절차를 따르는데요. 여러분이 언급하신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계약금 받기: 가계약금은 분양권 매매를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금액을 지불하면 분양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본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받기: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도금 대출 승계와 명의 변경 잔금도 함께 진행됩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 및 명의 변경 잔금 받기: 중도금 대출 승계는 은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후 명의 변경을 위한 잔금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는 한 날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의 변경 전 잔금부터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명의 변경은 잔금이 완료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매도자와 협의하여 명의 변경 전에 잔금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잔금 입금이 안되면 사고?: 잔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 변경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잔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명의 변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 취소 가능 여부: 중도금 대출 승계는 은행과의 계약이므로, 은행의 정책에 따라 취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 대출 승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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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매수인, 부동산 ,입회하에 잔금처리를 하시는데 부동산에서 먼저 서류확인을 합니다

    잔금전에 은행에서 대출건도 명의이전을 할때도부동산도 은행에 같이 가서 일처리 합니다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매수인께 돈 입금하라고 합니다

    돈입금확인되면 영수증발행해줍니다

    이모든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돈이 안들어오면 서류를 안넘기면 되고

    최종적으로 돈받았다는 영수증이 중요합니다

    서로가 믿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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