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시 잔금 순서가 궁금합니다.
아직 가계약금 받기 전입니다.
1.가계약금 받기
2.본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받기
3.중도금대출 승계 및 명의 변경잔금 받기 ㅡ 모두 한날, 같은날에 진행예정
여기서 궁금증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 후 잔금 부터 받고 잔금이체
확인 후 명의변경 사인 하고싶은데
이렇게 명의변경 전 잔금부터 받을수 있나요?
제가 무리한 요청을 하는걸까요.
명의변경 했는데 잔금 입금이 안되면 사고?? 이지 않습니까?
잔금 입금 안되면 명의변경 다시 취소?중도금 대출 승계 취소가 가능 할까요?
매도자 입장에서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매매시에는 잔금을 받은 이후에 등기이전 및 기타 권리이전을 하게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도 잔금일이 명의변경일이 되기 때문에 잔금을 받은 당일에 질문에서 말한 권리이전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혹시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상 의무불이행이 되고,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의 상황은 흔하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거래과정상 경험이 없다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를 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매매는 복잡한 절차를 따르는데요. 여러분이 언급하신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계약금 받기: 가계약금은 분양권 매매를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금액을 지불하면 분양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본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받기: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도금 대출 승계와 명의 변경 잔금도 함께 진행됩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 및 명의 변경 잔금 받기: 중도금 대출 승계는 은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후 명의 변경을 위한 잔금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는 한 날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의 변경 전 잔금부터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명의 변경은 잔금이 완료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매도자와 협의하여 명의 변경 전에 잔금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잔금 입금이 안되면 사고?: 잔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 변경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잔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명의 변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 취소 가능 여부: 중도금 대출 승계는 은행과의 계약이므로, 은행의 정책에 따라 취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 대출 승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매수인, 부동산 ,입회하에 잔금처리를 하시는데 부동산에서 먼저 서류확인을 합니다
잔금전에 은행에서 대출건도 명의이전을 할때도부동산도 은행에 같이 가서 일처리 합니다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매수인께 돈 입금하라고 합니다
돈입금확인되면 영수증발행해줍니다
이모든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돈이 안들어오면 서류를 안넘기면 되고
최종적으로 돈받았다는 영수증이 중요합니다
서로가 믿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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