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 매매시 잔금 순서가 궁금합니다.
청약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가계약금 받기 전입니다.
1.가계약금 받기
2.본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받기
3.중도금대출 승계 및 명의 변경잔금 받기 ㅡ 모두 한날, 같은날에 진행예정
여기서 궁금증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 후 잔금 부터 받고 잔금이체
확인 후 명의변경 사인 하고싶은데
이렇게 명의변경 전 잔금부터 받을수 있나요?
제가 무리한 요청을 하는걸까요.
명의변경 했는데 잔금 입금이 안되면 사고?? 이지 않습니까?
잔금 입금 안되면 명의변경 다시 취소?중도금 대출 승계 취소가 가능 할까요?
매도자 입장에서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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