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초 거래시기가 11월인 분을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12월 15일에 발급하였다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발급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연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계약해지로 취소되는 경우에도 각 거래단계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이 해지로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초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