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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1.01.04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세법 질문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세법 질문입니다. 조금 헤깔려서요.

11월 세금계산서를 12월 15일에 거래처에서 발행을 하고 업체에서 바로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시 가산세를 납부하나요?^^


관련된 세법도 있는지 여쭤봅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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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초 거래시기가 11월인 분을 다음달 10일을 경과하여 12월 15일에 발급하였다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발급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연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계약해지로 취소되는 경우에도 각 거래단계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이 해지로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초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해제의 경우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정되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상 근거규정 존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안내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세금계산서의 발행기한 내에 발행을 하지 못했으므로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으나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자체가 없어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한다면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