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심위, 병원치료비?
사고내용 --운전자포함 3명 타고 포터(개인용달) 교통수단 으로 추석연휴 일때 고향가는 도중 에 내리막 길 서행 도중 제가 급정지로 일반국도에서추돌 사고발생 뒷 차(쏘렌토5명) 안전거리 미확보, 브레이크도 안밟음 같은보험회사 과실비율 쏘렌토 70:30 포터
1. 내리막 길 서행(중요) << 하다가 운전자 아버지랑 교대할려고 운전미숙로 급정지, 보험회사에서 제 과실이 30 같은보험회사 분심위신청할려고하는데 비용이 나와요? 제 잘못도 잇지만 과실30프로 억울
2. 자동차 보험범위가 대인/대물 만 되어있고 개인용달 화물운송교육 이수증 아버지만 몰수있는 차량 이거든요
사고당시는 일반국도(중요) 이고, 짐 도없고 제가 화물운송 교육이수증없이 사고난 상황이라 자동차 수리비는 보험회사에서 100프로 처리하는지? 상대방 차량수리비 30프로 줘야되는지? 우리 포터(차)는 직접수리비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차 사고으로 인한 어머니가 다쳐가지고 몸살기운 비슷하게 아프셔가지구 병원쪽 입원을 요구햇으나 현제는 물리치료받으러 다니고있습니다. 만약 화물수송 교육이수증없어서 제 과실30이면 대인병원치료비 보험회사에서 100프로 지원하는지? 아니면 치료비30프로 저희한테 청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자동차 운전면허 올해 8월달에 취득하여 운전미숙으로 사고발생
포터(아버지.어머니.저) 3명 -------------------------------- 상대 쏘렌토 가족으로 보임(할머니.부부.아이2명)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