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교통사고보상관련질문입니다 ?
2023년7월 자동차는 제것이고 운전은
어머니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저와 어머니 운전할수 있는것으로되어있어
적용되고요 운제는 어느날 어머니께서
밭에 다녀오시면서 이모님 모시러 가면서
같은 동료라 하면서 어머니차량에 탑승
하여 운행중 포터차량이 차선 변경하면서
일어난사고입니다
문제는 이모님 지인분이 어깨쪽 골절로
대인보험건인데 문제는 포터차량이
보험이 안되고 일단 제차 무보험 담보로처리하였습니다
2023년11월 오늘날짜로 치료 완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 에서는 8대2 로 측정되어서
보험처리하였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대인 치료비 한분만 1300백만원 나오고
합의금 1000천만원에 장애4등급 1200만원
이렇게 받고 상대방차주에게 개인적으로
2000천만원 합의 했습니다
저는 보험처리 할수있도록 물심 양면으로
도와드렸고요 문제는 향우제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 나오는 것입니다
허락없이 탑승한 아주머니에게 어떠한
보상을 받을수는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호의 동승자에 대해서 질문자님의 보험 회사가 보상을 하면서 호의 동승으로 인해 감액을 한 보상금을 보상을 하였을 것이고
해당 사고는 양측 운전자의 쌍방 과실 사고이며 동승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어 보험료 할증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친 사람은 어머님의 과실도 20%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본인 다친 것만 억울해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허락없이 탑승한 아주머니에게 어떠한 보상을 받을수는없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탑승한 분은 해당차량의 탑승에 대해 호의동승자로 보상시 호의동승 감액이 되어 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보상관계에 있어, 탑승한분이 본인의 피해액에 대해 보상액에서 감액될 뿐 해당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동승자가 차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님이 별도로 보상을 받을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