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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

퇴사 이후, 원천징수 미 수령 상태에서의 연말정산은?

사에서 좋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위해 직전 회사의 원천징수를 제줄 증빙하라고 하는데요. 아예 진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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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근무지의 소득 합산 없이 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으로만 연말정산 진행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했다면 이번 5월에 본인이 24년도 근무했던 모든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