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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독수리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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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부정수급관련 질문입니다.

공무원연금 부정수급관련 질문입니다.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저희 아버지가 작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공무원연금을 매달 25일 받으셨는데요, 사망일이 11일이고, 장례후에도 가정사로 사망신고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악의전인 의도는 아니지만 만일 25일에 예정대로 공무원연금이 지급되면(사망신고전이라서) 유족들은 부정수급으로 추후에 불이익을 받나요? 아니면 추후 환수되나요? 또는 신고를 미리 해야하나요?!

배우자인 어머니께 승계 예정이지만 현재 복잡한 유족의 사정으로 기한은 다가오고, 마음이 조리기도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하게 위의 사정이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상속 절차를 통해 유족 연금을 받는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