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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을 전부 배당할 수도 있나요?

법적으로 기업이 결정한다면 당해 이익잉여금을 모두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부는 남겨두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익잉여금을 전부 배당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기업은 일정 부분을 유보해야 합니다. 기업은 자본금 유지를 위해 일부 이익잉여금을 남겨두거나, 법정 준비금을 적립하는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익잉여금을 전부 배당을 할 수 있겠찌만, 보통 회사, 기업에서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회사의 발전 및 연구, 사옥 건축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남겨두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익 잉여금을 전부 배당할 수도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이 법적으로 이익잉여금을 모두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업의 재무 안정성과 미래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재무상황 개선과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기업에게 올 수 있는 위기를 대비하는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는 일부 자본잠식 방지를 위해 남겨둬야 하며, 상법상 배당이익 범위 내에서만 배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에서는 주식회사가 현금배당을 할 경우에 해당 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익잉여금 전부를 배당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전기분의 이익잉여금재원은 배당이 가능하지만 상법상 당기 이익잉역금으로 대체될 이익적립금은 전액 배당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을 100% 배당하는것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일부 이익잉여금을 남겨 놓고

    그 나머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당금으로 이익잉여금을 모두 지급하면 기업의 전체 자본금이 감소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