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반기근로장려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반기근로장려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3월에 신청한 것을 6월 말에 준다고 하던데

가령 10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세금 부분 제외하고 다 지급 되는지 아니면 100만원이 나뉘어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거주자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는 데, 2022년 귀속의

      하반기분은2023년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수시분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는 데, 근로장려금은 세금 원천징수없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을 수령할 경우, 세금 없이 전액 수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