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거주자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는 데, 2022년 귀속의
하반기분은2023년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수시분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는 데, 근로장려금은 세금 원천징수없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