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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06.09

반기근로장려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반기근로장려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번 3월에 신청한 것을 6월 말에 준다고 하던데

가령 100만원을 받기로 했다면 세금 부분 제외하고 다 지급 되는지 아니면 100만원이 나뉘어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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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거주자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는 데, 2022년 귀속의

    하반기분은2023년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수시분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는 데, 근로장려금은 세금 원천징수없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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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을 수령할 경우, 세금 없이 전액 수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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