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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21.09.04

근로장려금 정산 환수금과 추가 지급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정산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근로장려금을 전기에 35퍼센트인 105만원을 받고 후기에 65퍼센트인 195만원을 받았지만

정산해 보니 정기로 신청했을 때 2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100만원은 환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래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상황. 근로장려금을 전기에 35퍼센트인 105만원을 받고 후기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못 받았을 경우

그런데 정산해 보니 정기로 신청했을 때 200만원 대상자였다면?

1. 200만원 대상자인데 105만원만 받았으니 9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 200만원 대상자이면 전기에 70만원, 후기에 130만원인데

전기에 95만원을 받아갔고 후기에는 신청을 안 했으니 25만원은 환수 대상

3. 200만원 대상자인데 105만원만 받았지만 후기에는 신청을 안 했으니

환수될 금액도 없고 95만원도 추가로 받지 못한다.

3가지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혹시 다 틀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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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하반기에는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것이라 하반기에 신청을 안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방법이든 결과값은 연간 총 소득에 맞춰 동일한 금액으로 정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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