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산 환수금과 추가 지급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정산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근로장려금을 전기에 35퍼센트인 105만원을 받고 후기에 65퍼센트인 195만원을 받았지만
정산해 보니 정기로 신청했을 때 2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100만원은 환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래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상황. 근로장려금을 전기에 35퍼센트인 105만원을 받고 후기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못 받았을 경우
그런데 정산해 보니 정기로 신청했을 때 200만원 대상자였다면?
1. 200만원 대상자인데 105만원만 받았으니 9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 200만원 대상자이면 전기에 70만원, 후기에 130만원인데
전기에 95만원을 받아갔고 후기에는 신청을 안 했으니 25만원은 환수 대상
3. 200만원 대상자인데 105만원만 받았지만 후기에는 신청을 안 했으니
환수될 금액도 없고 95만원도 추가로 받지 못한다.
3가지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혹시 다 틀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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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하반기에는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것이라 하반기에 신청을 안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떠한 방법이든 결과값은 연간 총 소득에 맞춰 동일한 금액으로 정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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