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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레아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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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보면서 검찰조사시 점심저녁을 배달음식으로 해결?

뉴스보면 검찰조사할때 점심 저녁을 배달음식으로 먹으면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식대는 각자부담하는가요 아니면 국비로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각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국가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국비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무부 등 관할 기관에 민원을 넣어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검찰이나 경찰 조사시 식사시간, 휴게 시간을 가지게 되며 대개의 경우 (구속 조사가 아닌 이상) 불구속인 경우에는 변호인 등과 외부에서 식사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피의자의 경우에는 국비로 음식을 제공해주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는 자비로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