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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족제비23
순한족제비2324.06.03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시행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시행 되면 세금이랑 연말 정산할때 뭐가 안좋은가요?

언제 시행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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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분류가 신설되는데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작년에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어 현재는 유예중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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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융투자 소득세는 25년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내 주식/펀드 등 5,000만 원, 해외 투자 250만 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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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 이후 판매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1) 국내주식 및 국내상장 국내etf

    연간 국내주식 등의 매매차익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22%(3억 초과분은 27.5%)의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해외주식 및 국내상장 해외 etf

    연간 해외주식 등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22%(3억 초과분은 27.5%)의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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