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시행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시행 되면 세금이랑 연말 정산할때 뭐가 안좋은가요?
언제 시행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분류가 신설되는데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작년에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어 현재는 유예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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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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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소득세는 25년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내 주식/펀드 등 5,000만 원, 해외 투자 250만 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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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내년 이후 판매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1) 국내주식 및 국내상장 국내etf
연간 국내주식 등의 매매차익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22%(3억 초과분은 27.5%)의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해외주식 및 국내상장 해외 etf
연간 해외주식 등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22%(3억 초과분은 27.5%)의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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