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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화이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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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소개비를 받은 경우 회계 처리가 궁금합니다.

IT 영업을 대신 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금전을 받을 시

주는 업체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계산서를 수취하면 되고

받는 업체는 매출로 잡으면 되나요?

받는 업체는 주로 영업을 대신해 수수료를 받는 업체라면 개인사업자 등록 시 어떤 업종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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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영업 필요상 소개비를 지급하는 사업체와 수령하는 사업체의 회계 세무처리가

      가능합니다.

      1) 사업체끼리 지급/수령하는 경우

      <소개비를 지급하는 홰사>

      (차변)지급수수료 000원, 부가가치세 선급금 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소개비를 수령하는 회사>

      (차변)보통예금 0,000원 (대변) 수입수수료 000원 + 부가가치세 예수금 00원

      2) 지급자는 회사, 수령자는 개인인 경우

      만약, 소개개를 개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개비를 지급하는 다음과 같이 회계

      세무처리 합니다.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차변) 지급수수료 0,000원 (대변) 보통예금 000원, 기타소득세 등 예수금 00원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급하는자는 세금계산서 수령 후 지급수수료 처리하시면 되시며

      지급받는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매출로 잡으시면 되십니다.

      위 업종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 2가지 코드사용하니 참고바랍니다.

      1. 940911: 기타모집수당

      2. 940909: 기타인적용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