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업 소개비를 받은 경우 회계 처리가 궁금합니다.
IT 영업을 대신 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금전을 받을 시
주는 업체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계산서를 수취하면 되고
받는 업체는 매출로 잡으면 되나요?
받는 업체는 주로 영업을 대신해 수수료를 받는 업체라면 개인사업자 등록 시 어떤 업종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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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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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영업 필요상 소개비를 지급하는 사업체와 수령하는 사업체의 회계 세무처리가
가능합니다.
1) 사업체끼리 지급/수령하는 경우
<소개비를 지급하는 홰사>
(차변)지급수수료 000원, 부가가치세 선급금 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소개비를 수령하는 회사>
(차변)보통예금 0,000원 (대변) 수입수수료 000원 + 부가가치세 예수금 00원
2) 지급자는 회사, 수령자는 개인인 경우
만약, 소개개를 개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개비를 지급하는 다음과 같이 회계
세무처리 합니다.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차변) 지급수수료 0,000원 (대변) 보통예금 000원, 기타소득세 등 예수금 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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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급하는자는 세금계산서 수령 후 지급수수료 처리하시면 되시며
지급받는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매출로 잡으시면 되십니다.
위 업종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 2가지 코드사용하니 참고바랍니다.
1. 940911: 기타모집수당
2. 940909: 기타인적용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