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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저빌187
국제협약이 국내법효력이 있다 하더라도,국제협약이 국가와 국가사이의 관계라서 사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저번에 화물연대 케이스를 보면 ilo협약을 근거로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고요.
사인이 ilo협약을 근거로하여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ILO협약이 업무개시명령의 법적인 근거는 되지 않으며, 다만 그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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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근거는 ilo협약뿐 아니라 업무개시명령 사유의 명확성 원칙 위반,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 위반,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와 제10조(행복추구권) 침해 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