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근린생활 , 1종 2종 기타등등 용어 설명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용어 잘몰라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ㅡ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란
행정 특별한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시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을 위해 개발을 제한해야 하는 지역 등이 해당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 4가지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눠 집니다.
도시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또 분류가 되고 주거지역에서도 전용 일반 준주거로 나눠지며 1종 2종 3종이 분류됩니다.
분류 지역의 건폐율 용적율이 다르며 분류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아래표 참고하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해당 부분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공법에 따른 그 구분기준과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문의가 아니라면 인터넷등을 통해 이를 검색해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