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건물은 19세대 이하에서 3층이하의 건물입니다 바닥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합니다. 여기서 바닥면적 중 필로티는 제외입니다 필로티(1층 주차장)는 용적률에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등기가 안 되기때문에 소유자가 1명입니다. 흔히 우리가 원룸 또는 원룸건물이라고 말하는 곳이 다가구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이란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것은 같지만 4층이하의 건축물로 구분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입니다. 호실마다 소유자가 존재합니다. 흔히 말하는 빌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리생활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눠집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우리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삶의 질을 높여주는 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