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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파카122
성실한파카12223.11.04

다가구와 빌라 원룸 그린시설에대해 섬명해주세요

부동산에 대해 쟐 몰라서 그러는데 잘 설명부탁드립니다. 주택의 종류와 생활시설의 종류등을 자세히 알고싶어 이렇게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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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건물은 19세대 이하에서 3층이하의 건물입니다 바닥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합니다. 여기서 바닥면적 중 필로티는 제외입니다 필로티(1층 주차장)는 용적률에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등기가 안 되기때문에 소유자가 1명입니다. 흔히 우리가 원룸 또는 원룸건물이라고 말하는 곳이 다가구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이란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것은 같지만 4층이하의 건축물로 구분등기가 가능한 공동주택입니다. 호실마다 소유자가 존재합니다. 흔히 말하는 빌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리생활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눠집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우리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삶의 질을 높여주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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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이하이고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의 소유권자가 1명이기 때문에 호수별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고 전세보증보험이나 LH전세임대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다가구주택의 예로는 원룸건물이 있습니다. 원룸건물은 다가구주택의 한 호에 대하야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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