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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윽한크낙새25
안녕하세요
분양 받은 아파트에 들어갔고 이번에 홈택스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내역이 나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때 준비서류로 기준시가 확인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완공된지 1년미만으로 기준시가 확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계약서로 진행해도 되나요?
아님 추후 5월 경정청구로 진행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계약서로는 불가능합니다.
확실하게 하시려면 공제받지 말고 추후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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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쪽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을 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