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타 배경사실 즉 범죄사실로 보험사에 대한 사기로 혐의가 되는 사실을 함께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질문자 측의 사기의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질문자 측에서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자신이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방어하고 실제 후유증이나 부상을 입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어를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증거는 서증의 형태 즉 문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단순히 진술하는 것 보다 자신의 방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자세한 사실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