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게 돼
수술과 회복기간 합쳐서 두달 정도 회사를 쉬었습니다.
두달 후에 회사에 돌아가니 저를 대신 할 직원을 이미 뽑았다고,
미안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줄테니 퇴사해달라고 합니다.
권고사직을 받아 들였을때 회사에 금전적이나, 비금전적으로 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기에 회사와 질문자께서 특별히 합의를 하거나 사규 등에 정한바가 있다면 위로금이나 퇴직특별수당 등을 청구하실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질문자께서는 별도의 수당청구를 할 수 없으시고,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하실 수 없게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정으로 질문자께서 사직을 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