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몸이 아파 두달 정도 쉬었는데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을때?
일을 하다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게 돼
수술과 회복기간 합쳐서 두달 정도 회사를 쉬었습니다.
두달 후에 회사에 돌아가니 저를 대신 할 직원을 이미 뽑았다고,
미안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줄테니 퇴사해달라고 합니다.
권고사직을 받아 들였을때 회사에 금전적이나, 비금전적으로 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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