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선량한물수리245
선량한물수리245

휴직기간이 빠진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회사생활 중 심신이 피로하여 대표자에게 사직에 관하여 면담했더니 구두로 한달간(12.1~12.31) 쉬었다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여 그러기로 하고 근무표에 무급휴직로 표기되어 휴직상태에 들어갔는데 동 기간동안 회사에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자원하여 비상근무가 필요한 시점에서 저는 휴직상태였고, 나가서 근무해야 하나 하는 중압감도 있었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접고 그냥 쉬었습니다. 휴직이 끝나기 전 비상상황은 종료되었고, 회사에서 전화가 와 근무를 계속할거냐 물었습니다. 아직 심신의 피로가 회복되지 못한상태라 더 쉬었으면 어떻겠느냐며 머뭇거리는 사이, 그럼 사직하는 것으로 알겠다며 회사에 나와 사직서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한 달 쉬어 좀 회복은 되어 사직을 논할 상황은 아닌것 같고 좀 더 쉬고 나가고 싶다했더니 그럴 수는 없다며 계속 사직서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에 연초에서 연말까지 계약되어 있고 내 휴직기간이 12월 말에 끝나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계약종료로 처리해달라 했더니 안된다며 서로 실랑이를 하며 전화를 끊어습니다. 그 후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하였고 고용센터에 알아보니 12월초로 고용보험자격상실신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이직확인서는 미접수상태였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위와같이 휴직기간이 빠진 퇴사처리가 문제 없는건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바로잡을수 있는지, 또한 저렇게 처리된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겠는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