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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정겨운소쩍새282
정겨운소쩍새282

기초생활수급자 에서 자녀로 인해 취소될수도 있다

현 기초생활수급자인분이 자기가 낳은자식이아닌 후처로부터 낳은자식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에 올라와있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취소가 될수있다는 통지를 받았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그자녀는 결혼을 해서 잘살면서 수입이 많아 취소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왕래는 전혀 안하는 상태이고요

어떻게 도와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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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