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남을 위하여 어떤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직접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이루어지는 형사 범죄를 배임죄라고 하며, 이러한 배임과 달리 단순히 능력이 부족한 것일 뿐 이거나 태만한 경우 등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