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상버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무실 임차계약서
(전전세인 경우 무상사용계약서 및 임대주의 동의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친구 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한 경우에는 친구
에게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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