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연장의 관한 질문드립니다 ?
아파트 전세계약하고 2년이 안된 시점에 임대인이 연락와서
매매를 하고자한다고 그래서 재계약하겠다고 하니
임대인이 들어오겟다고 합니다
1. 계약기간전에 매매되어도 매수인에게 재계약요건이 법으로 보호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2. 계약일에 비워주고 임대인이 들어와서 살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이나
임차인인 받을수 있는 보상은 없나요 있다면 절차도 부탁드립니다.
2. 재계약을 하지않고 임차인인 나가고난후 2년 되지않아도 임대인이 매매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언제시점부터가능한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