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할 것이기는 하나,
1. 일용직 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상 3개월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상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근로기간인 경우이므로 4대 보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가입시키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