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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칼새8
엄청난칼새820.08.05

아내가 가게 일을 도와주는데 급여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하고 나서 햄버거집을 하나 차렸는데요, 아내는 일을 안시키고 싶었는데

집에 혼자 있으니깐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우울하다해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도와주게끔 하고 있습니다.

알바생 2명, 그리고 가끔 나와서 도와주는 아내까지 해서 총 3명에게 알바비를 지급해야하는데요,

아내도 기타소득자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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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받는 것으로, 매달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부사이에는 사용자와 근로 관계가 성립이 안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거부될 가능성이 아주높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에도 실제로 일을 하고있다면 직원으로 신고할 수 있는것이며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아내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은 고용위험에 대한 보험인데

    아내를 해고시킨다는건 상식적으로 말이안되기때문에 원칙적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할 것이기는 하나,

    1. 일용직 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상 3개월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상 일용직 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근로기간인 경우이므로 4대 보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가입시키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비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실 경우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도 실제로 일을 하시는 것이 증명가능하시다면 인건비처리가 가능하므로 다른 알바분들과 동일하게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시어 원천세를 납부하시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어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배우자는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실 경우엔 가입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고용, 산재보험 가입은 안됩니다. 별도로 가입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업인정, 산재인정이 어렵기 때문에 효과는 고용, 산재보험에 대한 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아내분은 기타소득자로 회계처리는 가능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