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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0833
hang0833 22.11.06

아내가 알바형식으로 일을 합니다. 연말정산에 새금을내야하는지요?

아내가 3개월전부터 하루에4~6시간씩 알바형식으로 일을합니다.

저는 직장인이구요

연말정산때 따로 정산을 해야는지 아니면

같이 해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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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지급받는 소득이 근로소득인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대상이 되고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일용근로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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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전혀 관계 없으니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배우자분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3% 사업소득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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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500만원이하)인경우에는

    상대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분이 연말정산 하는 상용직근로자가 아니라 일용직 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안들어가니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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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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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내분께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신고가 되어있는지를 봐야합니다.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시는 거면,

    선생님의 연말정산 시점에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할 걸로 보이고

    남편분 따로, 아내분 따로 처리가 되어야할 걸로 보입니다.

    만약 아내분이 근로소득이라면 알바하시는 곳에서 연말정산을

    사업소득이라면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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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연말정산은 인별이기 때문에 아내분 따로, 작성자분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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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인이 아르바이트 형식을 일을 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3개월 미만으로 근무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상 정규 근로자에 준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1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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