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는 특허를 출원하여 인정을 받으면 다른사람이 함부로 못쓰잖아요~ 그런데 영업비밀은 어디출원을 하다든지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영업비밀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영업비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에 의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특허로 등록을 한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영업비밀의 경우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 형사상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하여 보호,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 관련 특별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업무상 배임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영업비밀 역시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요건으로 경제적 유용성/ 비공지성/ 비밀보호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싶은 정보를 법 상 요건을 갖춰서 관리하고 있다면
당연히 영업비밀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침해행위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