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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3.19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특허는 특허를 출원하여 인정을 받으면 다른사람이 함부로 못쓰잖아요~ 그런데 영업비밀은 어디출원을 하다든지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영업비밀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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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영업비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에 의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특허로 등록을 한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영업비밀의 경우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 형사상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하여 보호,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 관련 특별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업무상 배임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영업비밀 역시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요건으로 경제적 유용성/ 비공지성/ 비밀보호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싶은 정보를 법 상 요건을 갖춰서 관리하고 있다면

    당연히 영업비밀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침해행위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