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KBS 연예대상 이찬원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건강한꽃게89
건강한꽃게89

기존사업자가 신규 법인 지점으로 등기 할수 있나요?

작년 11월에 1인법인으로 주식회사를 등기 했습니다.

2020년 발급받았던 기존사업자(고유번호증)가 법인의 지점이나 산하기관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 및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고유번호증으로 발급받은 사업장을 법인으로 인수하는 경우 부가차세 과세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님으로 사업 양수도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을 받은 개인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용자산 등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