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 및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고유번호증으로 발급받은 사업장을 법인으로 인수하는 경우 부가차세 과세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은 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님으로 사업 양수도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을 받은 개인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용자산 등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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